“E-COLLEGE”는 규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수강신청을 승인 후 “콘텐츠”를 제공합니다.
“E-COLLEGE”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(1)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
(2) 이용요금 입금 금액 총액이 신청 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
(3)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“E-COLLEGE”가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(4) 기타 “E-COLLEGE”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, “E-COLLEGE”은 이를 수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4. 회원이 구매한 콘텐츠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할 경우 아래 [표1]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회사는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5 영업일
이내에 환불합니다.
| 환불 요청 시점 | 환불금액기준 | 환불금액 | |
| e-college 단품 결제 | 학기 개강 전 | 결제일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 | 100% |
| 콘텐츠 구매 후 7일 이내 | 콘텐츠를 재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액환불 | 100% | |
| 콘텐츠를 재생한 경우, 재생한 진도율을 반영하여 차등 환불 | (10% VAT제외한 금액에서 PG사 수수료(0.5%) 제외 후 진도율(%)반영) 환불액 : [(결제금액 * 0.9) – (결제금액 * 0.005)] * [100-진도율(%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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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콘텐츠 구매 후 7일 경과 | 콘텐츠 재생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불가 | - | |
| 줌세미나 단품 결제 | 세미나 오픈 전 | 결제일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 | 100% |
| 세미나 결제 후 7일 이내 | 세미나를 재생하지 않은 경우 전액환불 | 100% | |
| 세미나는 재생하지 않고, 다시보기만 재생한 경우 진도율을 반영하여 차등 환불 | (10% VAT제외한 금액에서 PG사 수수료(0.5%) 제외 후 진도율(%)반영) 환불액 : (결제금액 * 0.9) – (결제금액 * 0.005) – (7500 * 수강 횟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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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미나를 재생한 경우 환불 요청 시점에 오픈된 세미나 수에 따라 차등 환불 | (10% VAT제외한 금액에서 PG사 수수료(0.5%) 및 1강 당 7,500원(150,000원/20강 기준) 제외) 환불액 : (결제금액 * 0.9) – (결제금액 * 0.005) – (7500 * 수강 횟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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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미나 결제 후 7일~12주이내 | 세미나 재생유뮤와 관계없이 환불 요청 시점에 오픈된 세미나 수에 따라 차등 환불 | (10% VAT제외한 금액에서 PG사 수수료(0.5%) 및 1강 당 7,500원(150,000원/20강 기준) 제외) 환불액 : (결제금액 * 0.9) – (결제금액 * 0.005) – (7500 * 수강 횟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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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미나 결제 후 12주 경과 | 세미나 재생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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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college + 줌세미나 결합상품 결제 |
학기, 세미나 모두 오픈 전 | 결제일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 | 100% |
| 결제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| e-college와 줌세미나 모두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만 전액 환불 | 100% | |
| e-college와 줌세미나 중 1개라도 재생하였을 경우는 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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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제시점으로부터 7일 경과 | 콘텐츠 재생여부와 관계없이 환불불가 | - |
(1) “재생”이란 회원이 본 서비스 내에서 구매한 유료 콘텐츠를 클릭(오픈)하여 수강하거나 회원의 기기에 다운로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(2) “진도율”은 콘텐츠 재생 가능 기한 내에 환불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재생된 콘텐츠의 총 재생시간을 차감하여 산정되며, 콘텐츠 다운로드 시 해당 개별 콘텐츠를
모두 재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(3) "줌세미나"는 화상회의 및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(zoom)을 이용하여 전문인 등이 특정한 주제로 행하는 강의를 의미합니다.
(4) 본 환불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콘텐츠의 환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 또는 판매자가 별도로 고지한 조건 또는 정책을 따릅니다.
(5) 환불시점의 기준은 환불요청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 단, 시스템 오류 및 기타 플랫폼 제공자의 과실로 인한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사유
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